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된다.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 등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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