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이다.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9곳에 무인단속장비(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으며,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승용자동차 등 12만 원, 승합자동차 등 13만 원)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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