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강화함으로써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4일 윤동현 부시장의 주재로 시에서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102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안전총괄과 내 중대재해TF팀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작성한 안전계획에 기반해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등이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포함해 연 1회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경호 안전총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전담조직을 신설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부서별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당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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