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승용차 최대 300만원,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174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500여 대가 증가한 1만9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조기폐차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을 광주시가 전담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물량 대폭 증가로 업무가 이원화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와 선정 ▲보조금 산정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를 하고, 보조금 청구서 접수 및 지급은 종전대로 광주시에서 한다.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유지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판정 ▲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으로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 지원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원 적용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3.5t 미만 자동차 지급기준이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차량구매 시 30%에서 올해의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이하)와 그 외 자동차로 세분화됐다.
승용자동차는 ▲조기폐차 시 50% 지원 ▲경유차가 아닌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차량구매 시 나머지 50% 지원하며 ▲무공해(전기, 수소) 차량구매 시는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21년 11월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한 차량의 경우에도 차량구매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로,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광주시 콜센터(062-120), 광주시 대기보전과(062-613-4342~7)로 확인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접수 및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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