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3회분)를 오는 11일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36농가에서 발생해 13.5ha의 면적을 매몰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며 이번에 공급되는 방제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에 저촉돼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공급하는 약제는 총 3회분(개화 전, 개화기 1차, 개화기 2차)으로 446농가, 275ha를 대상으로 약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농가에 각각 개별공급할 계획이다.
약제 살포시 주의할 점은 개화 전 약제는 사과의 경우 새 가지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 트기(꽃눈발아)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모든 약제는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며,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 도구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가 중요하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손실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사용한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고, 함께 배부된 약제방제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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