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접수... 12,660명 신청대상자 12,240명 중 103.4% 초과 접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급
충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2,6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 신청 접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충주시 6개 면 및 3개 동 일부 지역에 대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시스템에는 피해보상 대상자가 12,240명이었으나, 실제 거주인구는 그보다 많은 12,660명이 신청을 완료해 103.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별 신청자 수는 금가면 3,165명, 중앙탑면 1,765명, 소태면 467명, 엄정면 649명, 동량면 844명, 대소원면 29명, 목행동 5,513명, 칠금금릉동 164명, 용두동 64명 등으로 집계됐다.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금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 되며 전입시기,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충주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51)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13개월의 보상금을 일시에 받게 된다.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의 첫 시행인 만큼 해당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방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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