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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07:56]

진천군,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08 [07:56]

진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1,250대, 저감장치 부착 11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70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 형식,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하며 차종별로 지원 비율이 상이하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폐차 시 5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 구입 시 50%이며, 그 중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매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외 차량은 폐차 70%, 차량구매 30%이며, 3.5t 이상, 건설기계(도로용 3종)는 폐차 100%, 차량구매 200%로 지원한다.

 

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1대당 200만 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를 지원하며 10~12.5%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진천군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면 된다.

 

신청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를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방문 접수할 경우 차량 5부제 해당일의 다음날(끝자리 1번?6번은 화요일 방문, 2번?7번은 수요일 방문 등)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방문일 지정?운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접수기간 중 3월 12일, 19일 토요일에도 9시에서 13시까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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