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민옴부즈만 2021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책자를 발간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비용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며,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 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해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시 홈페이지 정비 등 홍보 및 찾아가는 읍면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지방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충청권 세미나 아산시 개최 ▲202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분야 ‘가’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조사·처리 협업 체결 등이 있으며, 1년간 민원 처리 현황은 총 68건으로 ▲시정 권고 1건 ▲의견표명 8건 ▲합의, 조정 4건 ▲상담 해결·안내 등 47건 ▲각하·이송 8건이다.
신동택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위원은 “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어려운 소외계층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둬 다 함께 행복한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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