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기차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집중홍보 기간 운영법 개정으로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아산시가 오는 6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시설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전기차가 충전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에서 1시간, 완속시설에서 14시간 경과 해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되는데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주차면 2% 이상의 충전시설과 2~5%의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5% 이상을 갖춰야 한다. 설치기한은 법 시행일 기준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 3년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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