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0인 이하 사회복지지설에 대체인력 지원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연간 5일 이내 대체인력 지원
강동구가 일터를 지키는 처우개선사업으로 ‘2022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 휴가,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93개소 종사자 403명이 그 대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강동구가 약 1만여 명의 사회복지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연간 5일 이내로 1인당 1회 대체인력을 지원하며, 향후 대체인력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강동구 내 시설에서 3년 이상 근속해 안식휴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신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휴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그동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는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업무공백 부담으로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용이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남은 종사자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내해왔다.
강동구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무만족도 향상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강동구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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