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올해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은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견실시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계획 수립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기타 영주시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적정성 심의를 위해 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기술자문위 소위원회는 사업특성 및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독자 등 총 소요인력에 대해 심의 및 조정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주시는 지역 특성상 직접 감독 사업관리방식의 소규모 공사가 많으므로, 내실 있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을 각 공사마다 필요한 경력과 적합한 인원만큼 배치하겠다”며 “시공부터 준공까지 빈틈없는 공사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는 ‘살기좋은 영주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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