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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미취업청년 103명에게 구직활동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09:44]

옥천군, 미취업청년 103명에게 구직활동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08 [09:44]

옥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만18세 ~39세 미취업 청년 103명이며,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생·대학(원)생 등 휴학생, 기타 정부 및 지자체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사업 참여자 등 중복수급자의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옥천군청 기획감사실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서류심사 후 4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미취업청년 구직활동비가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더욱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구직활동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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