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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재개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09:30]

제천시,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 재개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08 [09:30]

제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시는, 본 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임대해도 수단이 없어 운반에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이 힘겨운 영농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농작업을 대행하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작업은 운반경력이 있는 근로자와 경운, 휴립, 비닐피복 등의 작업에 농사경험이 풍부한 작업자가 포함된 3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업인들이 적기에 영농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제천시에 주소 및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 운반은 차량운반 불가 기종을 제외하고 운반 신청이 가능하며,

 

농작업 대행의 경우 75세 이상, 여성세대주, 장애인, 귀농?귀촌인(전입일부터 5년 이내), 관내전입농업인(전입일부터 3년 이내) 중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1ha이하 영세농과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사고?질병, 재해피해,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작업 대행 최소 신청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000㎡(300평) 이상, 금액은 기본 3만원으로, 1,000㎡ 초과 시 ㎡당 30원이 적용되며, 농기계 운반료는 편도 15,000원, 왕복 30,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및 불편을 해소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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