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환경오염행위, 가축분뇨 부적정관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련시설 사업장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7건 등 3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했다.
올해에도 상습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 하천 주변 퇴비 야적 등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및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 취약시기를 악용해 폐수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군청 이성수 생태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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