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및 장애인보조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 반려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 원 이내, 최대 75%(18만 원)까지 지원된다. 내장형 미등록 반려동물의 경우도 밀양시 보조로 등록 후 지원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료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며, 미용비용이나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 최병욱 축산과장은 “본 사업은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많은 저소득계층 반려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