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오는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병행 추진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 적격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역진적 단가)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축산업 5,600만 원, 시설재배업 3,800만 원)미만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부정 신청만 해도 제재부가금 최대 5배와 지급 제한 최대 8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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