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시기를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홍보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곧 다가올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단속과 함께 마을방송, 이장회보 게재, 현수막 등을 이용해 영농부산물 적정처리 방법을 홍보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논·밭두렁 태우기, 폐비닐 및 영농부산물(벼·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정 나뭇가지 등) 등의 불법소각 행위이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나 트랙터 등 영농장비를 이용해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을 통해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최형인 부안군 환경과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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