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 지원 확대취약계층 및 200㎡ 미만 비주택 대상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용 전액 지원… 지원금 확대로 일반 가구 자부담 완화
부산시가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slate)는 지붕·천장·내장·외장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10~15%)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으로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2천159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취약계층 1천417동에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최대 432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면적이 200㎡ 미만이면 전액이 지원된다.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는 8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46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을 하지 못한 일반 가구의 자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에 대한 시민부담을 덜어 신속한 철거를 유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폐슬레이트를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사례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BNK부산은행, ㈜세정 등 지역기업들과 힘을 모아 시민건강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시 지원금과 기업들의 협찬으로 별도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를 일괄 철거하고, 지붕 개량을 추진하는 ‘슬레이트 제로존(Zero-Zone)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대상지는 부산진구 동평로225번길 일원의 13개 동으로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산환경공단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시민분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사업 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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