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총 10만 1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20%인 2만 원만 내면 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는 개인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가족형 상품이 출시되고,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자세한 보험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작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영농철 시작 전 서둘러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도내 12만 3천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5만 4천586건의 사고로 164억 4천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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