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단속반과 병해충방제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속리산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였다가 매개충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건전한 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생긴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면서 발생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온도가 높은 시기에 많은 양의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하면 빠르게 병징이 나타나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경과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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