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 접수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촌 연속 3년 이상 거주, 농외소득 4천 500만원 미만 등 7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올해부터 비대면(온라인) 간편 접수도 가능하며 ‘21년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농업인은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온라인)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1주일 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4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신청 요청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비대면(온라인)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거나 방문 신청 대상자일 경우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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