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3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으며,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도 4월 17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도 변동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실경작 여부, 소득조회 검증 등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마을 ? 읍면동 ? 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가 끝나고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6월 초순에 6개월분(월 5만원, 총 3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안성시 실제 거주기간 3년 미만, 실제 영농기간 1년 미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며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성시는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농업정책과내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안성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민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