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 2016년 ~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법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한 42,732건을 분석하여 다른 세목 간 과세자료를 교차 검증한 후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미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지 착오납부 건은 자치단체 간 세입금을 이체 요청할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법인의 성실신고 납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