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112억원 투입 미세먼지 감축 모빌리티 사업 본격 시행!LPG 화물차 신차 구입·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속도
정읍시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사업에 총 11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55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보급(승용 100대, 화물 140대)사업, 미세먼지의 주범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738대)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232대) 사업 등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하고, 지방세 또는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하거나 정읍시청 환경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연식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46만원~587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이자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가 대상이며 9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5톤 이상 5,500CC 이하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환경과로 문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래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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