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생활권 피해 우려로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시설 등의 건축 시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이 허가 등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인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 시 처리방안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및 기관이 참석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후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주에게 협의회 및 합동점검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완이 완료되면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건축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한 해 지역주민 반대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총 8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5건, 드라이브스루(D/T) 등 교통 불편 2건, 장례식장 건립 1건 등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주장이 공익적 측면에서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대책을 사업자에게 마련토록하여 다수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