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농가,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으로 346개소이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두수 초과여부, 소독방역시설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 무단 가축사육 여부, 가축 사육업 변경허가 등이며, 준수사항으로는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 상인의 보수교육 이수여부, 휴업·폐업·영업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의 의식수준 향상과, 준법정신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농가에 경우 축산법에 따라 고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