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체육시설 설치 등 자치구 도시계획 권한 확대…생활SOC 신속공급시-구 간 도시계획 권한 합리적 조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10일 개정 공포
서울시가 3천㎡ 이상~5천㎡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현재는 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은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3천㎡ 이상은 서울시가, 3천㎡ 미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서울시-자치구 간 도시계획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4월 오 시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만난 자리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자치구의 권한 확대를 요청했고, 시가 자치구별 의견조회, 자치구 협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설 부지면적 3천㎡ 이하에서 5천㎡ 미만으로 확대된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의 기반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간 자치구는 부지면적 3천㎡ 이하 규모에 대해서만 결정이 가능했다.
다만 공공공지의 경우 자치구의 시설 결정 권한을 5천㎡ 미만까지로 확대하되, 공공공지 본래의 기능(경관의 유지,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 등) 보호 차원에서 자치구가 면적 축소나 폐지 시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이 자치구 위임사항임을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구 결정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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