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반사필름 등을 수거하는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가을 2차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봄철 집중수거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난해 비해 2주가량 앞당겨졌다. 운영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55일간으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 및 환경공단에서 마을을 순회하여 수거한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폐비닐은 200원/kg, 농약플라스틱병은 2,400원/kg, 농약봉지는 5,520원/kg을 마을단위 단체에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물질 등이 분리배출이 되지 않으면 환경공단에 반입이 거부 될 수 있으므로 배출시 주의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에 코로나의 영향이 없도록 대면을 최소화 하면서도 계절관리제에 맞춰 집중수거 할 계획”이라며, “많은 농가 및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 적극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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