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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매년 부과금액 감소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4 [10:52]

공주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매년 부과금액 감소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4 [10:52]

공주시는 관내 경유차 7,431대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대비 약 17% 감소된 것으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사업 및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부과금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성격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사용분을 올해 1기분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폐차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텍스,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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