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작년에는 관내 26곳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2억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으로 4월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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