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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6 [09:50]

증평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6 [09:50]

증평군이 2022년도 1기분 경유자동차 2,300여 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천 4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유로5 이상 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2번(3, 9월) 부과된다.

 

납부된 세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에 사용되고.

 

이번에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용분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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