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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합리적인 보수 요율 개편‥도민 중개보수 부담 크게 줄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4:15]

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합리적인 보수 요율 개편‥도민 중개보수 부담 크게 줄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16 [14:15]

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즉, 중개 수수료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거래금액 6~9억 원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해 매매보다 임대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동일금액의 매물을 거래한 경우, 임대인이 매수인 보다 높은 중개 보수를 지출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의원은 “이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 보수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부동산 매매 6억 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이 0.5%에서 0.4%로 요율이 하향되고, 임대차 9억 원 이상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에서는 0.8%에서 0.4%까지 대폭적으로 수수료 요율이 조정이 되는 등 도민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중개보수 요율은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상한 요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 하여 민생중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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