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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14년 연속 대기배출시설 기본부과금 면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17 [14:29]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14년 연속 대기배출시설 기본부과금 면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17 [14:29]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중인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관한 그간의 저감 노력을 밝혔다.

 

자원화시설은 지난 10여년간 연소로 교체, 여과집진기 및 세정시설 추가 설치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과 환경부, 경상남도와 추진한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협약, 총량 배출할당 이행 등의 제도적 노력도 적절히 병행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증명하듯 자원화시설의 2021년도 미세먼지 연평균 배출농도는 2.13mg/㎥으로 이는 10년전 2012년 배출농도(5.93mg/㎥)의 절반 이하로 환경부로부터 할당받은 먼지 배출량 279kg 중 217kg만 배출시켜 미세먼지 총량배출 적용 이후 100% 기준을 충족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먼지 외에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최소화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14년 연속 면제 받게 되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이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만약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에 미세먼지 대표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최대 20%까지 최소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7월 청정연료 사용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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