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김철수 의원,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라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 10명 중 4명(41.1%)이 농촌관광을 경험했으며, 이들이 지출한 비용도 한 해 동안 약 7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 시 농촌민박을 이용한 인구는 2016년 8.7%에서 2018년 18.5%로 2배 가량이 증가해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김 의원은 “농촌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1,178개에 이르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타 숙박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ㆍ군,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국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어촌민박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관광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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