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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회기 : 2022. 3. 21. ~ 3. 30. (10일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2:09]

임실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회기 : 2022. 3. 21. ~ 3. 30. (10일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1 [12:09]

임실군의회가 21일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7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생활의회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진남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임실군의회가 개원한 지 4년여가 되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언급하며“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민생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군민의 소리를 담아내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제8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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