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는 2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 및 유실지뢰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뢰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