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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앞두고 준비 본격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박차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2 [07:54]

충북도‘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앞두고 준비 본격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박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2 [07:54]

충북도는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둔 탄소중립기본법의 연착륙을 위해 조례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 참여하는 한편, ’21년 7월부터 수립 중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변경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마련 등 지자체 책무를 다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의 실행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정책 수단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와 탄소중립책임이행관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구성·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4번째로 시범 도입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2023년 당초예산의 시범 도입을 목표로 지난 2일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해 예산 수립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비법정 탄소중립 사업으로 ▲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 추진 ▲ 초록밥상 운영 ▲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 ▲ 탄소중립 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 포럼 운영 ▲ 영화관 다회용컵 사용 업무 협약 ▲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구성?운영 ▲ 2050 탄소중립 플랫폼 개설·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비 법정 사무에도 우리 도의 특색을 반영하여 타 시·도와 차별되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이 오는 25일 발효·시행된다.

 

법령에는 지자체가 이행하여야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운영, 기후환경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온실가스 통계 구축,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만큼 감축)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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