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강한 전파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6ha에 달하는 사과·배 농가 275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전용약제를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서 큰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잎, 꽃, 가지,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현재는 치료제가 없기에 발생이 심한 과원은 폐원 조치하여야 하며,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병이다.
지난해 충남지역 화상병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논산시도 올해부터 의무 방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했으며, 3회까지 의무방제가 가능하도록 약제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방제는 전염력이 높은 개화 직전과 개화기, 초기생육기 순으로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약제방제 기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화상병 발생 시 농가의 책임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과수 화상병 약제는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므로 면적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조성한 농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을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거치면 약제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식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예찰과 사전예방 실천이 중요해 농업인 스스로 농업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방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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