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 학교찾아 원거리 통학…학생 포화 ‘남악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해야 나광국 도의원,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년째 이어온 학령인구 포화상태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학교 설립 기준과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오룡지구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무안 남악·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수가 급증해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1,640여 명에 이르지만 이 지역에 문을 연 고등학교는 남악고(정원 361명) 1곳에 불과하다.
현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학교의 결정기준’은 고등학교의 경우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 공동주택 6천 세대 동시분양을 기준으로 1개 학교가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는 전라남도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남악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불가 입장이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지역 중·소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학교설립의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 노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가 진행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고등학교 결정기준인 6천 세대 대규모 공동주택 일시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지역사회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학군과 획일적 학교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고등학교 신설 요건을 3천 세대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군 등의 제한 없이 학교설립이 용이하도록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무안군에서는 남악·오룡지구 학생포화 문제 해결과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해 지금까지 인터넷 서명 포함 총 5천여 건의 서명이 접수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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