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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12:46]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3 [12:46]

제28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의원발의 3, 집행부 제출 3)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은 함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직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했다.

 

‘함안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은 예산 낭비를 막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보도의 공사 관리, 정비기준, 재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함안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박용순 의원 대표발의)은 청소년과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기존 65세 이상→연령제한 없음)했다.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일(출생(입양)일→출생(입양)신고일)과 지원대상조건(부모 모두→부 또는 모)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정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최대 100만 원→최대 150만 원), 인구증가 시책 세부지원기준 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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