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다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합성수지재질로 만들어진 빨대·젓는 막대도 추가된다.
다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낸 뒤, 이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가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무상제공 하거나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관련 업종에서는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이나 다회용기 사용 독려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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