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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8:12]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4 [18:12]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비용의 지원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관기관 내에 치매 자가검사지 및 치매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우리 시민들의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최성임, 박성찬,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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