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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8 [09:29]

안산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8 [09:29]

안산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2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다음달 6일 새벽 및 주간에 체납차량이 많은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상록·단원구마다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인식장비가 장착된 영치 전담차량과 휴대용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단속 활동 펼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즉시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ARS 지방세 납부서비스(1588-5128)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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