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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나서

소 폐사 미신고, 소 출생신고 지연 등 집중점검 예정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9 [10:50]

경상남도, 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나서

소 폐사 미신고, 소 출생신고 지연 등 집중점검 예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9 [10:50]

경상남도는 가축방역 실효성 제고 및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소 사육농가에 대해 4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한우·돼지·가금 등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소 사육농가에서는 관할 축협에 송아지 출생신고, 소의 이동 및 폐사신고, 귀표부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소 폐사 미신고, 소 출생신고 지연,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누락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축산물이력제 전산내역과 실제 사육두수가 차이가 나면서 이력관리 정확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축협에서 유선 및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그 중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장 60여 호에 대하여 이번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 가축사육시설 기초정보 현행화 △ 소 사육두수 일치여부 △ 소 폐사 등 적정 신고 여부 △ 소 귀표 적정 부착여부 등이다. 출생·폐사 신고 누락,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50만 원, 농장식별번호 발급 미신청 및 신청사항 변경 미신고시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대상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대부분 농가가 축산물이력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가 안일한 마음으로 규정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예외 없이 모든 농가가 축산물이력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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