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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