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올해 가축용 사료 이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내 사료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업체에서 수입·유통하는 사료에 대하여 품질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올해 검사물량은 총 290점으로 배합사료 115점, 단미·보조사료 145점, 사료작물(볏짚 등) 30점이다.
검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780개* 업체이며, 2022. 4. 1. ~ 12. 31까지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방법은 사료검사원이 불시에 사료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사료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인 사료는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99점을 검사한 결과 8점이 부적합으로 판명돼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
충북도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매년 도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료에 대해 성분 등록사항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거검사를 위해 업체를 방문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소독·세척 및 마스크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업체 스스로 사료 표시기준, 성분등록 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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