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거래용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10톤 미만 비자동 저울 수량·규격 조사 후 동별 순회검사
안산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잘못된 저울계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울 등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다음달 4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검사일정은 ▲검사대상 수량조사 및 소재지 검사 신청 접수(4월) ▲동별 순회검사 및 신청 사업장 검사(5~6월) ▲추가 및 재검사(7~10월) 등으로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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