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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시민참여 유도 시책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30 [09:27]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시민참여 유도 시책 추진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30 [09:27]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사용이 가능했던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재시행 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생활화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에 시행할 1회용컵 보증금제도와 11월에 시행할 1회용 빨대 사용 제한 등 정부 정책의 강화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1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하며, 컵을 다시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업이다.

 

시는 이러한 규제강화 사항을 적극 홍보 중이며, SNS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민의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음식업 협회와 협의해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협조와 시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그린상점 지원사업이란 텀블러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카페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1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다양한 다회용기 생활화 사업 시행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강화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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