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생활불편과 기업애로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특히 올해부터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규제를 선별하여 상반기에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기업 및 단체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부서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와 관련한 규제입증요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신청 서식과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한수완 기획예산과장은 “선제적으로 행정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