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2년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가격 변동성 큰 작물 경작하는 농업인과 중?소농 보호 목적
전라북도가 올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보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삼락농정 사업이다.
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신청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이다.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14개 시군 모두 대상이며, 건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삼락농정‘제값받는 농업’대표사업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 왔다.
농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해 삼락농정위원회의 유통분과 회의와 정책포럼, 관련 TF에서 농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논의했다.
그 결과 가격 등락폭이 가장 큰 8개 품목으로 확대, 계통 출하처 확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2020년도 시장격리(산지폐기) 도입 등 품목 재배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차액 지원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품목 2,388농가에게 약 91억 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자리매김했다. 오형식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자기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로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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